박정희가 고려대에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하던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관련자 중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원, 김용원과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에게 우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조선일보는 9일자 7면 머리에 <대법원, 39명 원심 확정>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인혁당 관련자들의 사형 확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이틀날인 11일자 조선일보 1면에 <인혁당 관련 8명 사형 집행>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들을 만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처형하는 일은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 재야인사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비상군법회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사형 집행 과정을 보도했다. 도예종은 조국이 공산주의 아래 통일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고 다른 7명도 자신의 사상적 신념과 연관된 것이거나 가족 문제 등에 관한 유언을 했다고 관계관은 전